다 음 -
가. 제조업 배정인원 : 20,919명
나. 중앙회 접수기간 : 2023. 9.11(월)~9.24(일)
※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: 09.11(월)~09.26(화)
<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>
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(14일) | ⇨ | 신청서류 접수 *09.11.(월)~24.(일) | ⇨ | 합격자 발표 *10/18(수) 14시, 16시 | ⇨ | 고용허가서 발급 *10/19(목)~27(금) | ⇨ | 수수료 납입 |
※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 후 벼룩시장, 교차로 등 일간지에 3일 이상 구인 공고 하면 기존 구인등록 의무 기간이 14일 → 7일로 축소
다. 신청방법
○ 방법1)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- 접속경로 : 【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】 - 【지원사업】 - 【외국인력 고용지원】 - 【지원신청】
※홈페이지 링크 : fes.kbiz.or.kr
○ E-mail, FAX 접수 불가능
○ 방법2)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(외국인고용시스템)을 통해
온라인 접수
※홈페이지 링크 : eps.go.kr
라. 업무대행 수수료 : 총 380,000원
○ 도입위탁 수수료 : 60,000원
○ 행정대행 수수료 : 86,000원
○ 취업교육 수수료 : 234,000원
마. 문의처 : 1666-5916(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)
【붙 임】 : 1.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.
2.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각 1부.
3.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1부. “끝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