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한점협 2023-87)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ilogin

조합알림판

공지사항
공지사항
  • 최고관리자
  • 23-09-06 13:35
  • 1,016

(한점협 2023-87) 2023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

본문

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도 4회차 제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(E-9)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사는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차부터 고용허용 인원 한도가 2배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다 음 -

 

. 제조업 배정인원 : 20,919

 

. 중앙회 접수기간 : 2023. 9.11()~9.24()

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: 09.11()~09.26()

 

< 2023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>

 

워크넷 내국인

구인등록(14)

신청서류 접수

*09.11.()24.()

합격자 발표

*10/18() 14, 16

고용허가서 발급

*10/19()~27()

수수료 납입

 

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 후 벼룩시장, 교차로 등 일간지에 3일 이상 구인 공고 하면 기존 구인등록 의무 기간이 147일로 축소

 

. 신청방법

방법1)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
     - 접속경로 :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- 지원사업- 외국인력 고용지원- 지원신청

       ※홈페이지 링크 : fes.kbiz.or.kr

 

E-mail, FAX 접수 불가능

 

방법2)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 또는 EPS(외국인고용시스템)을 통해 

             온라인 접수

홈페이지 링크 : eps.go.kr

 

. 업무대행 수수료 : 380,000

도입위탁 수수료 : 60,000

행정대행 수수료 : 86,000

취업교육 수수료 : 234,000

 

. 문의처 : 1666-5916(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 대표번호)

 

 

붙 임: 1.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.

2. 신규 외국인 근로자 신청서류 각 1.

3. 고용허가제 점수 배점 기준 1. “

 

  • 페이스북으로 보내기
  • 트위터로 보내기
  • 구글플러스로 보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