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아울러, 기존 MAS 2단계 업무처리규정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으로 편입되었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주요 개정 설명자료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업무처리규정 개정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