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양식에서 제4조의2(납품요구 하한량)과 제4조의3(1회 최대 납품수량)을 설정하시어 빈칸에 기입 후 나라장터에서 가격 기초 자료 입력 시 첨부문서란에 가격자료제출서, 가격총괄표, 규격별 거래내역서 등과 같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회 최대 납품수량 설정 시 염두에 두실 점은
① 계약보증금 산출에 관련이 있다는 점
-> 전체 계약 금액 X 설정 비율 X 5% (예 : 전체계약금액 10억 X 설정비율 30% X 5% = 계약보증금 15,000,000원)
② 분할납품요구가 일시적으로 몰려 납품해야 할 금액이 1회 최대 납품수량 설정 비율 금액이 넘으면 수요기관에서 해당 업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기에 수요기관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두가지 조건을 잘 고려하시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
아룰러, 가격 기초 자료 제출 매뉴얼도 첨부하오니 적격성평가 완료 이후 나라장터에서 가격 기초 자료 입력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